무역구제제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구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무역피해사례를 접수,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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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제도란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수입과 그로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를 말한다.
□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추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
□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 SG)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Unfair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무역거래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 미국의 1930년 관세법 337조
- 우리나라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장
□ 불공정무역제재조치
외국정부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관행 등이 불공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 자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 동 조치는 무역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교역상대국이 WTO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제도 등에 의하여 규제할 수 없는 여타의 불공정무역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가져 오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임
- 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일반 301조, 수퍼 301조, 스페셜 301조)
-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제5조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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