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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경제/기업

무역구제제도 이용안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WTO 체제로 대표되는 경제활동의 범세계화는 세계각국 경제의 대외개방을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시장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구제제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구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무역피해사례를 접수, 지원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란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수입과 그로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를 말한다.

□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추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

□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 SG)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Unfair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무역거래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 미국의 1930년 관세법 337조
    - 우리나라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장

□ 불공정무역제재조치
  외국정부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관행 등이 불공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 자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 동 조치는 무역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교역상대국이 WTO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제도 등에 의하여 규제할 수 없는 여타의 불공정무역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가져 오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임
  - 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일반 301조, 수퍼 301조, 스페셜 301조)
  -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제5조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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