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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재개발사업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금상식(1)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는 최근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세금상식을 소개했다.

먼저 재개발사업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

단, 환지청산금(보유하던 주택과 건물의 평가액이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가액 보다 높아 차액만큼 돌려받는 대가)을 교부받는 부분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 양도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함)이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한다.

그러나 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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