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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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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분 소득세 확정신고 못했어도 2년내 추가공제 가능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신고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03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정 납부일 이후 2년내에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역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는 연말정산시 누락되는 공제사례를 소개하고 경정청구 요건을 밝혔다.

먼저 연말정산시 누락되는 공제사례는 ▲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장인·장모의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누락 ▲ 중병환자의 의료비 공제누락 ▲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등록금 공제누락 ▲ 백화점 신용카드의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누락 ▲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연도 중에 퇴직할 경우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 누락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경정청구 요건으로는 2003년 또는 2004년중에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후 신고내용중에 누락된 공제액이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정 납부기일과 경정청구기간은 근로·연금·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납부일은 다음연도 2월 10일이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납부일은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이라고 했다.

경정청구기간은 납부기한 경과후 2년 이내이므로, 200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이라면 2006년 2월 10일까지, 2004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이라면 2007년 2월 10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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