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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분야 내부고발자 보호및 내부관리시스템 의무구축 재검토 필요주장 

올 들어 증권집단소송제, 부정식품 신고포상금 확대 등 기업의 위법행위 통제를 명분으로 한 제도들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유사제도의 신설, 강화를 추진 중이어서 재계가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오는 7일 발표할 예정인 ‘기업의 위법행위 통제와 관련한 최근 정책동향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제 대다수 기업들은 스스로 준법경영과 투명경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실천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일부 기업의 실정법 위반사례를 빌미로 새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업경영의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기왕에 도입된 제도들의 정착에 힘쓰고, 소송리스크와 경영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제도의 신규도입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내부관리시스템 의무구축(회계분야) ▲신고포상금(회계분야, 식품위생분야, 신문사 경품제공 등 공정거래분야) ▲집단소송(증권분야) ▲행정조사권(공정거래분야 계좌추적권, 자금세탁방지분야 고액현금거래 의무보고) ▲행정벌(공정거래분야 과징금) 등의 위법행위 통제장치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 강화해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다.

대한상의는 또한 정부 부처들이 올해에도 ▲공정거래분야에서 금지청구소송 및 강제조사권 도입, 조사방해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 소비자보호업무의 공정위 이관, 소비자 단체소송제 및 공익소송제 도입 ▲부패방지분야에서 내부고발자보호제도 확대(공공부문 → 민간부문) 등 유사제도의 신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다른 제도들은 기업들이 새로 시행된 제도에 대응할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이후 제도정착과정을 지켜보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각종 소송제도의 경우 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재경부의 소비자 단체소송이나 공정위의 공익소송 및 금지청구소송 도입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도 일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업의 조사방해사례를 근거로 3년간 집중감시대상 지정, 형사처벌 및 과징금 할증 등의 조치를 도입하려는 것만으로 부족해 압수수색권마저 가지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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