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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오는 7일 발표할 예정인 ‘기업의 위법행위 통제와 관련한 최근 정책동향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제 대다수 기업들은 스스로 준법경영과 투명경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실천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일부 기업의 실정법 위반사례를 빌미로 새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업경영의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기왕에 도입된 제도들의 정착에 힘쓰고, 소송리스크와 경영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제도의 신규도입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내부관리시스템 의무구축(회계분야) ▲신고포상금(회계분야, 식품위생분야, 신문사 경품제공 등 공정거래분야) ▲집단소송(증권분야) ▲행정조사권(공정거래분야 계좌추적권, 자금세탁방지분야 고액현금거래 의무보고) ▲행정벌(공정거래분야 과징금) 등의 위법행위 통제장치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 강화해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다.
대한상의는 또한 정부 부처들이 올해에도 ▲공정거래분야에서 금지청구소송 및 강제조사권 도입, 조사방해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 소비자보호업무의 공정위 이관, 소비자 단체소송제 및 공익소송제 도입 ▲부패방지분야에서 내부고발자보호제도 확대(공공부문 → 민간부문) 등 유사제도의 신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다른 제도들은 기업들이 새로 시행된 제도에 대응할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이후 제도정착과정을 지켜보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각종 소송제도의 경우 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재경부의 소비자 단체소송이나 공정위의 공익소송 및 금지청구소송 도입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도 일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업의 조사방해사례를 근거로 3년간 집중감시대상 지정, 형사처벌 및 과징금 할증 등의 조치를 도입하려는 것만으로 부족해 압수수색권마저 가지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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