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6월 8일 대구EXCO(대구종합유통단지내)에서 두 기관의 분야별 전문가 5명이 대구․경북지역 150여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번 상담은 농산물, 화학제품, 섬유류, 철강제품, 기계류 등 다양한 물품의 품목분류기준과 로열티, 권리사용료, S/W대금, 무역외지급금 등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고객과 1:1상담이 이루어지며 또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입통관에 대한 제반절차 및 국제계약, 클레임 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출장상담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특정기업체 중심의 맞춤형 설명회와 달리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대상물품을 한정하지 않고 하루 동안 1:1로 상담함으로써 ▲ 무역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고 ▲ 기업이 정확한 납부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이번에 이어 하반기에는 서울․경지지역에서 3회, 광주지역 1회 이 같은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수시로 수요를 파악하여 업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같은 행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2004년 한 해 동안 수출입업체가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평가 제도를 잘 못 이해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은 4,865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