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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 지자체 재산세율인하 관련 논평을 통해서 이와같이 주장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의회가 주민들의 호감을 얻기위한 세율감축은 부족분에 대한 국세의존도를 높이고 이는 단순한 지방자치권한 문제라고 볼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올해는 재산세를 작년의 50% 까지만 인상하도록 하는 상한제가 적용되어 세금 인상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세목과의 형성성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보유세가 높다고 말할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방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보유세 위주의 부동산세제개편 원칙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이기주의를 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산세를 무분별하게 인하한다면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측은 개정된 지방세법이 올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근접해졌고 면적에 따른 재산세 부과방식에서 시가에 따른 재산세 부과 방식으로 바뀐점을 강조하였다.
이와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인 지방자치권이지만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분에 따라 야기될 여러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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