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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내세법 보완을 위해 내․외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조세회피 목적의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면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조세피난처의 명목회사가 아닌 실질투자가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내용을 국내세법(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하는 세법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모든 조세조약 체결․개정시 제3국의 거주자가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국내에 투자함으로써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조세조약 남용사례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혜택을 배제하도록 조약에 명시하는 방안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조세조약 체결국가(62개국)중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역외금융센터제도와 같이 조약상대국이 조세조약 체결후 조세피난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피난처 제도를 이용하는 제3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병행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조약개정을 위해 6월초(6.7~10) 서울에서 말레이시아와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2차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라부안을 조세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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