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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여 얻은 투자소득(주식양도차익, 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대해 실질투자가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을 조약 또는 국내세법에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조세조약 체결․개정시 그 동안은 투자가의 거주지국과 투자유치국간의 이중과세 방지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 외국인투자와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규모가 커지고 투자형태도 복잡․다양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조세피난처 등을 경유하여 국내에 투자하는 내․외국인 자본의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것이다.
한편미국․영국․캐나다 등 OECD 국가들도국내세법에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을 포함하거나 조세조약 체결․개정시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인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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