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세정과에 따르면 5월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계약구역은 건설교통부가 지한 개발제한구역을 비롯, 울산시가 지정한 고속전철 역세권 예정지역, 강동 유원지 개발지역,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역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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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포함)은 318.88㎢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됐으며 지정기간은 2003년 12월1일부터 2005년 11월30일까지이다.
고속철도역세권예정지역은 70.58㎢로 고속 전철역 유치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언양(22.98㎢), 삼남(31.12㎢), 삼동(16.48㎢) 등의 일부가 지정됐으며 기간은 2003년 11월19일부터 2008년 11월18일까지이다.
강동 유원지 개발지역은 1.37㎢로 강동 유원지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북구 무룡동(0.18㎢), 산하동(0.51㎢), 정자동(0.68㎢) 일부가 지정됐으며 기간은 2005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이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역은 3.30㎢로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울주군 상북면 길천(0.95㎢), 거리(0.85㎢), 산전(0.67㎢), 향산(0.35㎢), 양등(0.14㎢), 궁근정(0.35㎢) 등의 일부이며 기간은 2005년 1월17일부터 2010년 1월16일까지이다.
이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미지정지역 90㎡ 각각 초과시 해당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250㎡ 각각 초과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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