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FTA․DDA협상 등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법(안)’ 제정 계획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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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피해기업․근로자의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실질적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WTO 보조금 협정 등 국제규범에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개방으로 인해 매출․생산이 현저하게 감소한 기업에 대해 피해여부 및 기업자구계획 타당성을 평가하여 단기경영자금 및 경영․기술 컨설팅 자금지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개방으로 인해 실업에 이르거나, 실업에 이를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실직여부 및 전직계획 타당성을 평가하여 전직계획 이행 비용 및 전직수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05.6월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05.10월 국회제출 예정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문화분야(예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방안으로는 ▲ 문화산업 분야 특수목적회사로 프로젝트 개시와 함께 출범, 완성과 동시에 해산하는 회사인SPC 도입 추진하게 된다.
또한 ▲ 문화산업 전문 투자펀드 운영하여 문화산업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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