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측의 행자부 재산세 감면정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표)이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물건을 가액이나 수량으로 환산한 것이므로 세부담 조정의 필요가 있다면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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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세의 감면 정책은 조세형평성을 상당히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민감한 부동산분야에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입장을 취한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토지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세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급격히 가격이 오른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에 발표한 시·군·구별로 과표를 감액하는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한것과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8.9% 인상됨에 따라 예상되는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시·군·구별로 과표를 감액하도록 하여 토지분 재산세 부담을 10% 인상되는 수준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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