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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방지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예정지역 등의 지정·고시에 따른 행위제한(특별법 제14조) 등 제도적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대책본부는 ▲ 위법중개행위·토지거래허가제 위반행위·미등기 전매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 ▲ 불법 토지형질의 변경, 불법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보상을 노린 죽목의 식재행위 및 위장전입 등에 대한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파악과 각종 투기행위 실태 확인 및 지도·단속을 위해 : 8개 분야(위장전입, 농지분야, 산림분야, 개발행위, 건축분야, 부동산투기, 보상을 노린 죽목식재, 주민동향 및 기타 편법행위 등)에 24명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으로 투기가 본격화될 우려가 있어 관련부서와 도, 시·군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투기단속 및 조사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 및 고발조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지정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명의대여, 위장전입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일제점검, 지방세 특별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예정지역 등의 지정·고시일 이전에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과 묘목 식재행위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토지분할매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과 이중계약, 미등기전매 등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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