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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방침은 수도권 소재 전체 사업체 120,164개사 중 현행 지방이전기업 지원대상인 고용규모 100인 이상 기업은 3,894개사로 3.2%에 불과하여 지방이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범위가 작았다고 분석한 결과라고 했다.
금번 지원기준 개정으로 지원대상기업의 고용규모기준이 100인에서 50인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지방이전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고용규모 50~99인 기업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문화예술영위기업, R&D전문기업의 경우는 고용규모가 작은 업종특성을 반영하여 30인 이상으로 추가 하향조정 한것이다.
또한 파견근로자 활용 기업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고용규모 확인시 인력공급업체 파견인원 포함을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기간에 설립등기상 설립일 이전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하여 이전창업 및 인수·합병으로 인한 설립일 변경 기업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것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고시는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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