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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투자자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납세자 설명회(TR; Taxpayer Relations)를 통해 수출입업체의 정확한 납세와 성실신고풍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관세심사제도 해설 및 품목분류신고오류사례를 중심으로 약 2시간정도 진행되며, 관세청 심사정책국 담당자가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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