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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관세

관세분야의 원산지제도 필요성 

원산지제도는 산업및 무역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한국관세포럼(회장 정재완)은 창립 5주년을 맞아 6월 3일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원산지제도’를 주제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51층)에서 개최하고 원산지제도와 관련한 국내외 환경의 커다란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원산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양허 등 특혜조치를 취할 때, ▲ 저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  긴급수입 제한조치 또는 수입수량 할당제도 등을 취할 때에는 당해물품의 원산지가 기준이 되므로 산업 및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관세철폐와 원산지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의 적용과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관세율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이는 원산지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특혜관세 수혜의 폭이 결정되므로 원산지기준은 국내민간산업의 보호와 교역․투자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수입제한 같은 각종 무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1991년 7월 1일부터 원산지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원산지제도는 크게 원산지표시 부문과 원산지확인 부문으로 나뉘며, 대외무역법령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원산지 판정기준」,「위반시의 벌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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