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무원들이 자기계발과 육아 등 편의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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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요지의 ‘주40시간 근무 시 토요민원서비스 유지방안’과 ‘탄력근무제 운영방안’을 6.1 국무회의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토요 민원서비스 유지방안’에 따르면 토요일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기존의 민원실 또는 별도 상황실 설치 등의 방법으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한것이다.
이외에도 대민서비스기관 , 국민생활이용기관 및 상시근무체제유지기관은 기관실정에 맞게 인력 재배치 및 교대근무제 개선 등 자체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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