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건교부가 5월 31일 전국의 토지 2,791만여 필지에 대한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전국 평균 18.9% 인상하는 것으로 공시함에 따라, 시·군·구의 감면조례를 통해 과표를 감액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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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18.9%(최고 : 충남 35.7%, 최저 : 광주 4.2%, 서울 : 11.6%등) 상승하였으며, 전체의 88.7%인 2,475만 필지는 상승하고, 6.8%인 189만 필지는 보합, 4.6%인 127만 필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보유세)는 작년까지는 종합토지세(종합합산 : 나대지 등 0.2 ~ 5%/별도합산 : 사업용 토지 등 0.3 ~ 2%/ 분리과세 : 농지 0.1%·공장용 토지0.3%/ 사치성재산 5%)로 과세되었고, 과표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03.6.30 고시분)에 시·군·구별 적용비율(’04년의 경우 전국평균 39.2%/ 최고 : 울릉군 49.0%/ 최저 : 파주시 35.3%)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공시지가 고시일이 종전의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한 달 단축됨에 따라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금년에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도 50%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2004년과 2005년 2개년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므로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예측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말 보유세제 개편시 국민에게 약속한 보유세 총액이 10%선에서 증가하도록 시·군·구별로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
시·군·구가 감면조례로 토지분 재산세를 조정하려면 지방세법 제7조·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행정자치부는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9월에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8월초까지 조례안을 확정하여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과표 감액비율은 시·군·구별,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율이 다르고 상당수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인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감액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시·군·구별로 자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토지분 재산세 세수를 분석해보고 시·군·구별로 적정한 수준의 감액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토지분 재산세 과표가 감액되면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 시행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12월 1일~15일까지 신고납부)의 과표도 재산세 과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도 작년말 보유세제 개편시 약속한 수준인 약 10% 증가 정도로 조정될 전망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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