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안성시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과세자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대상은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장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까지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의 소유자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속자 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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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 공부상에는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기간 내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했더라도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등재 된다고 말하고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와 접수는 안성시청 세무과(토지분, 678-2183) (건물분 678-28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