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은 지난 5.27 당정협의결과 발표한 토지분 재산세 부담증가 완화방침에 따라 지자체별로 감면조례로 토지분 재산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로 세부담 분석을 한 후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전인 8월중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이번 감면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자체에서 조례로 감면을 정하게 된다.
또한 각 지역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발생하고 각 지자체별로 2005년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율인하가 아닌 감면혜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공시지가인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필지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만 감면이 적용되도록 감면조례에 의한 과표경감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의 경우는 4.30일 통합평가하여 공시한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되므로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