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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 산업관세과는 최근 특정회사의 수출입실적 조회방법에 대한 민원요청에 대해서 이와같이 답하고 관세법 제322조 및 무역통계작성및활용에관한고시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통계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관세무역연구원은 자사 수출입실적과 자원재생공사 제출용 수입실적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한국관세무역연구원에 신청하면 통계를 뽑을 수 있는지와 통계교부에 따른 수수료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있다고 한다.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통관자료는 통계목적으로 수집된 자료이며 다른 업체의 수출입통관자료는 개별업체의 영업상 보호를 위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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