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다양한 고충위 민원 사례소개와 민원 상담의 시간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영림 전문위원은 5월 26일(목) 11시 교통방송 교통백과코너에서 가졌다고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주요상담사례를 보면
진짜 배추랑 고추농사지은 땅이에요...
장기간 고추와 배추를 심어온 민원인의 땅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8년이상 농사목적으로 지어진 땅은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공무원들이 영농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상의 착오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민원사례이다.
민원인이 매우 연로해 정확한 위치설명도 듣지 않고 비탈면이고 영농행위가 어려운 토지를 해당농지로 착각해 세무공무원은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더구나 주위 농민또한 민원인이 농사를 짖지 않고 양계를 했다는 증언을 해 세무관의 행정착오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양계와 병행하여 민원인은 이 농지에서 8년이상 고추와 배추를 심어왔고, 당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는 조사착오상 나타난 오류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고충위는 이를 수정하라고 시정권고를 했고, 관계기관은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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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숙식이라도 주거용입니까?
6억원이상의 가옥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의 제외대상이고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높아진다. 이때문에 민원인은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이후 실제 가옥이 아닌데 가옥이라고 하여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또다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민원이었다.
이 사안을 조사한 결과 6억원의 양도차액이 생겼더라도 민원인의 사업이 매우 어려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1가구 2주택이라고 과세대상이 됐던 곳은 건물의 옥탑에 지어진 관리사무실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화장실, 조리를 위한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 관리실에 불과하였고 민원인은 세면을 위해 아래층으로 왔다갔다 하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단지 민원인 혼자 이곳에 전입신고를 한 사유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해당기관에 시정조치권고를 했다고 지위원은 전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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