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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관세

해상밀수 강력대처키로 <a href=/data/csd/4443.htm><img src=/data/icon.gif border=0></a>

관세청은 이달부터 선박입항이 가능한 전국의 항·포구를 위험도에 따라 4개 등급[A급(안전), B급(대체로 안전), C급(미흡), D급(취약)]으로 분류하고 합동감시반 편성 운용을 통해 우범 항·포구에 대한 집중감시로 해상분선밀수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컨테이너검색기,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 첨단 과학 장비 설치에 따른 감시강화로 부두를 통한 직접밀수가 어려워지자 세관 감시가 곤란한 원거리 해역과 서남해안 우범 항·포구를 통한 분선 우회밀수가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11,542㎞의 해안선에 3,000여개의 섬, 어선 입출항이 가능한 항·포구가 다수 산재되어 있어 관세청의 한정된 감시 인력과 장비로는 단속활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항만감시 유관기관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수산청(5개) 및 군부대(12개) 등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밀수정보 수집과 교류를 통해 해상감시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해상을 통한 분선밀수에 적극 대처토록 하였다고 했다.

관세청 조사감시국 관계자는 “항만 부두감시 분야는 초소위주의 고정감시체제하에서 부두출입문에 한정되었던 범위를 부두전역으로 확대하는 기동감시체제로 전환하고, CCTV를 통해 우범적 위험요소를 입항단계부터 집중 감시하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부산항, 동해·묵호항 구축에 이어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등 전국 주요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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