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이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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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며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세액의 50% 이내의 금액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세청은 예시를 통해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5월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5월31일까지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을 위해서는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 기재하여 신청하면 가능하고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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