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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민원인 불편초래시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한다. 

서울세관(세관장 손정준)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고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함으로써 책임있는 민원행정을 수행하여 왔다.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수요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종전 2회이상 세관을 방문 또는 전화를 할 경우에 보상하던 것을 한번이라도 방문 또는 전화를 할 경우 보상하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세관 서비스헌장』을 제정 ․ 운영하고 있다.

세관서비스헌장은 △서울세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또한, 각 업무별로『부문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여 100% 계량화된 기준에 따라 적극 실천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는 수요자는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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