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임대소득을 지난 10여 년 동안 줄여서 신고하여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이에따른 참여연대는 공직자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드러난만큼 이상경 재판관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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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측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 재판관이 축소하여 신고한 금액은 3억 원대에 달하고 그에 따라 5천여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욱이 이 재판관은 자신의 임대소득 누락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과 분쟁을 벌이고 있던 임차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제공한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상경 재판관은 도덕성 면에서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이 재판관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 자신은 그동안 전혀 몰랐고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과 세무사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전혀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문제가 된 건물은 이 재판관의 명의로 된 것이며, 이 재판관은 작년 2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미 소득신고 및 납세실적 등을 국회에 제출한 일도 있어 자신의 납세실적을 이제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 재판관이 임차인과 소송을 벌이던 2003년 말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소득 축소신고와 관련된 문서를 전달받은 바 있는 만큼, 아무리 늦어도 2003년 말에는 임대소득 축소신고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느 누구보다 법질서 준수에 충실해야 할 헌법재판관인만큼 2003년 말에라도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에 곧바로 과거의 잘못된 소득신고를 정정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 재판관은 여태 잘못된 소득신고를 정정하기는커녕 마치 이제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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