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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외국인투자 세금지원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낮으며 첨단제조업에 한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정보·컴튜터부품·제조 등 IT산업, 제약·의료·생물공학제품 생산 등 BT산업, 신소재·대체에너지 설비 등 新산업 전반을 포괄한 고도기술수반산업과 시스템 관리운영 및 기술자문, 신물질·의료·생물학 관련 기술, 문화․디지털 컨텐츠 관련 기술, 연구개발업 등 산업지원기능 서비스까지 세제혜택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를 홍콩, 싱가폴, 중국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Head-quarters Regime), 조정센터(Co-ordination Center Regime)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허용은 「OECD 유해조세경쟁 지침」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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