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구상공회는 상공인의 업무능력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 접대비지출에 관한 회계 및 세무 설명회』를 오는 3일 중구상공회 빌딩 멀티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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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설명회에서는 오종원 공인회계사가 지출유형별 접대비 및 유사경비(판매장려금,광고선전비,기부금,회의비,매출할인 등)에 대하여 사례중심별로 분석을 통한 접대비지출시 법정증빙미구비에 따른 현행 세법상의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 접대비 지출에 관한 법정증빙서류의 범위 △ 법정증빙 미수취시의 세무상 불이익(손금불산입)의 대상 및 의미 △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 고시(2004.1.5고시)내용 △ 접대비 및 유사경비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사례 분석 △ 접대비 이외의 일반경비지출시의 법정증빙구비와의 차이점 비교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