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기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 완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2005.1.27.)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인 BTL사업방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30일 법인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서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SPC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BTL사업자의 경우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오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입법예고 본문


재정경제부공고제2005-59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2005.1.27.)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인 BTL사업방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SPC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BTL사업자의 경우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이 시행령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전화번호:2110-2170, Fax:503-9073)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 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