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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보강된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보강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입법예고를 통해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금지금 금융시장 활성화 및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특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벤처(중소)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30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거주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0분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05년 6 월30일에서 2007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입법예고 본문
재정경제부공고제2005-58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보강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금지금 금융시장 활성화 및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벤처(중소)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30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거주자 또는 기관투자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함.

    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가 당해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함.

    라. 거주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0분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거주자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원금 3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5퍼센트,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4퍼센트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바. 거주자의 투자회사를 통한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거래 및 평가차익을 과세로 전환함.

    사.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아.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05년 6 월30일에서 2007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2110-2154), FAX:503-9244, e-mail:woohyun@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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