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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고질체납자 금융정보 일괄조회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진헌)은 범칙행위를 통하여 관세등을 포탈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05년 3월말 현재 인천본부세관의 전체 체납액은 871억원으로, 전년동기(687억원)대비 27%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관세포탈 범칙행위에 의한 체납액 및 업체 수는 각각  748억원, 549개 업체로 전체체납액(871억원)의 86%, 전체체납업체(674개 업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체납자들은 농․수산물등의 수입신고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후, 세관에서 이를 적발하여 추징시, 무재산 등을 이유로 이를 체납하는 고질체납자로서 체납액의 주요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는 “ ‘05. 5월을 「체납정리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인천본부세관에 3개반, 수원세관․안산세관․평택세관․부평출장소에 각 1개반 등 총 7개의 체납정리전담반을 편성하여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에 조회함으로써 전국의 금융재산을 파악․조사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해외도피 방지 등을 위하여 출국금지․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 중에 체납정리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별도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체납정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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