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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2005년 개별주택공시가격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하여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중에 의견 제출된 사항을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한것이다.
부천시 전체 개별주택 조사대상 2만3천8백25동이고 시 전체 최고가격은 오정구소재지의 개별주택가격이 11억3천만원 이고 , 시 전체 개별주택 가격분포 분석결과는 1억 ~ 2억미만 사이에 평균 50%이상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중 의견제출된 대상은 200동이고, 의견접수율은 0.83%이다. 심의결과는 200동의 의견검증가격이 100% 다 인정되어 결정되었었다.
또한 전체 개별주택가격 결정사항을 4월30일 가격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며, 그 가격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이의신청기간 5월1일부터 5월31일(30일간)까지 구청 세무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한번 더 이의신청가격을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재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의해 올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부천는 이렇게 산출된 개별주택가격의 50%를 2005년도 재산세 부과시 과표로 활용하며 원가에 따라 건물 가격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실지 조사를 통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과표를 적용함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비슷하면 세금도 비슷하게 되어 지역별 또는, 신구 주택별로 세 부담의 형평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