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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부동산투기혐의자 53명 자금출처조사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 위반혐의자 388건(’04.3~’05.2)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완료(4.18~4.22, 소환조사 150명)하고, 적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국세청 통보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 통보된 유형은 총53건으로 이중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건은 총 32건에 대하여는 즉시 취․등록세 추가징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중 거래계약서․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53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한것이다. 명단이 통보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자에 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허위신고 거래를 조장․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약 35명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합동조사 대상 388건중 주택 매수자가 구입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약 55%이며, 금년 1~2월 강남구의 주택거래중 실거주 비율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신고제 시행초기여서 비교적 실수요가 많았으나, 투기적 거래가 개입된 금년 1~2월에는 강남․분당 등 대부분 신고지역에서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과천의 실거주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과천시 주택거래 대부분이 재건축아파트로서, 재건축아파트가 투기수요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5월부터 건교부는 신고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인 정부합동조사를 시행키로 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상시조사 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 신고지역에서 투기적 가수요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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