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5년 4월 27일부터 일선세무서 민원봉사실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4월 28일)를 통해 2004년 귀속분 근로소득자 소득금액증명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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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에는 5월부터 증명민원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올해는 발급시기를 앞당겨 신속하게 납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을 통한 열린세정 구현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특히,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자신의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