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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납세자보호담당관전국대표전화(1577-0070) 신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전화번호를 찾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2005년 5월 2일(월)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 전국 대표전화(1577-0070)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 서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에게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것이다.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을 경우 집이나 사업장의 일반 유선전화로 대표번호 1577-0070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행정구역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착신되며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법인세 등 사업장에 부과된 세금 관련 고충민원은 사업장에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관련 고충민원은 개인의 주소지에서 일반 유선전화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는 발신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기술이 보완된 이후에 서비스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 서비스 시행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납세자가 보다 쉽게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을 수 있고,세무서가 이전되어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여 납세자권익보호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별납세자의 세금관련 고충이 아닌 일반적인 세금상담이나 문의는 기존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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