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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검토는 상당수 사학에서 회계관련 법령·지식 부족 및 잘못된 관행 등으로 회계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사학 회계검토 방향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민간 회계법인과 함께 사립대학의 재무·회계운영 전반을 지도·점검하여 사립대학 스스로가 문제점을 바로 잡도록 하는 데 있다.
금년도 회계검토 대상 대학은 5년 이상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수,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개 사립대학을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회계검토를 통한 점검사항은 결산서 계정잔액의 적정성,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지침상 회계관련 규정의 이행여부, 내부통제장치 평가, 기타 회계운영상태를중심으로 법인 및 설치 학교의 최근 3개년 동안의 회계전반을 검토·지도하게 된다.
회계검토 실시 결과에 따라 회계검토시 지적된 회계운영상의 문제점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정·개선토록 하여 향후 건전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 감사를 실시하여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6년 이후부터는 회계검토를 30개 대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회계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사립대학에 필요한 합리적인 회계처리기준, 절차 등을 개발하여 전 사립대학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