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은 금번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세의무자는 2004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자로 납부기간은 2005년 5월 1일 ~ 5월 31까지이며 납부세액은 소득세액의 10%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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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납부는 주민세소득세할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되, 이때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소득세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의 세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이나, 납부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은행,농협,수협,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고, 서울시 외 지역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우체국에서만 납부 가능하다.
양천구청 세무2과는 " 신고납부 기한내(2005년 5월 31일)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와 납세지(과세관할 자치구청)를 착오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3)가 더 부과된다."고 밝히고, 성실한 납세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