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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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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거래의 편의 제고, 증권산업 규제의 대폭 완화 추진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 주식투자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5.4.22.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자의 주식거래 편의를 높이고,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정비한것이다.

외국인투자자의 주식거래 편의성은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 펀드와 같은 투자자집단의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기존의 대표투자자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 증권회사 명의의 통합계좌(외국인거래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또한 투자자집단제도 이용시 감독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증권회사에 신고토록 하여 그 이용절차를 간소화 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증권회사의 수수료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자율화하고, 증권회사의 부수업무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분석자료(리서치) 작성․공표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본사나 계열회사 등도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조사분석자료의 확정․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까지 자기매매가 간접적으로 제한되도록 한것이다.

또한 증권회사 위탁계좌 개설 대행 업무에서 현재의 은행․우체국에만 수수료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폐지하여 모든 금융기관이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위탁수수료에 비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하여 유사 위탁매매업 영위 소지를 차단하였다고 한다.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행위를 완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물품, 금전, 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을 허용하고, 그 한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1인당은 당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수수료의 10% 이내, 회사 전체로서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한 총수수료의 1% 이내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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