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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국자본에 대한 불건전한 회계및 공시감독강화 

금융감독원은 외국자본에 대한 내부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와 불건전한 회계 및 공시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Strict Enforcement)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윤증현원장은 경주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금융감독 측면에서 외국자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외국자본에 대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국내자본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해 과감한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의 기능 강화와 인프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금융겸업화와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증권 및 보험사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할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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