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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AFE)는 당해연도에 판매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비 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기준평균연비를 관리하는 제도로 산업자원부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는 석유에너지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모든 자동차 연비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는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의 중·대형차 선호, 자동변속기 등 편의장치 장착차량 및 레저용 차량 등의 증가로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매년 약 2% 이상 하락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판매사로 하여금 고연비차량 생산 및 판매노력 촉진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02년도에 법제화로 도입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시행을 위해 금번에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공포하여 올해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에게 준비기간을 거치게 한 다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다.
한편, 경차보급 확대 및 고연비자동차의 생산/판매를 독려하기 위하여 제도에 별도의 크레디트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