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지방청장및 일선세무서장 총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전국세무관서장에게 전파하고 지방청장 등 일선관서장들이 구체적 실천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
특히, 이주성 국세청장은 전국의 세무관서장들에게 “부실과세의 축소를 국세행정 혁신 제1의 과제”로 삼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지시하고,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므로 이를 축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용적 혁신임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또 이청장은 “앞으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부실과세를 판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부실과세 여부를 각급 관서평가의 중요한 평가척도로 삼고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인사 등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며,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귀책의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관련 부실과세 축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세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청의「전문법규팀」에 사전자문을 받아 과세하도록 하고 현재 분산되어 있는 세법령 해석기능을 법무분야에서 전담토록 일원화하여 책임감 있고 통일적인 답변을 제공하며 예규·심판례·판례 등 모든 법령해석정보의 DB화를 통하여 통일적인 과세기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을 단순 과세자료처리까지 확대하는 등 부실과세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법령·제도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통하여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심사·심판 등 조세불복 업무의 축소로 세정의 효율성도 증대할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에 ‘계약’의 개념을 도입하여 올해 처음 시행되는「직무성과계약」체결식을 거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범사회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반부패투명사회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헌장」서명과 함께 공·사생활에서 청렴생활 실천을 위한「국세청 고위 공직자 청렴생활실천 강령」준수를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