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토지국은 최근 모신문의 주택가격공시 극심한 혼라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서 주택가격 공시의 취지는 개별 주택의 시가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반영하여 그간의 과세 불형평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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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으로 지역별로 균형있게 산정되었으며 일부구청 관계자들의 발언을 확인 결과『전체적인 가격 불형평』을 발언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20일기준으로 서울 지역에서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가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호수는 1.1%(5,231호/47만호)에 불과하였으며 공동주택은 0.3%(1,675세대/55만세대)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이 밀집된 서울의 일부 지역에 한해 10% 내외로 의견 제출되었으며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청은 12.4%(1,242호/9,986호), 강남구청은 10.3%(1,124호/10,899호) 라고 했다.
아울러, 4.30일 가격공시 이후에도 이의신청 기간(5.1~31)을 별도로 두어 의견을 수렴한 후, 이의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정밀 재조사(6.1~29)를 거쳐 6.30일 가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