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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주택가격공시를 통한 과세형평성 개선될듯.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시가가 높은 주택과 낮은 주택 간에 세부담이 고르게 조정되어 과세 형평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설교통부 토지국은 최근 모신문의 주택가격공시 극심한 혼라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서 주택가격 공시의 취지는 개별 주택의 시가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반영하여 그간의 과세 불형평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으로 지역별로 균형있게 산정되었으며 일부구청 관계자들의 발언을  확인 결과『전체적인 가격 불형평』을 발언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20일기준으로 서울 지역에서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가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호수는 1.1%(5,231호/47만호)에 불과하였으며 공동주택은 0.3%(1,675세대/55만세대)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이 밀집된 서울의 일부 지역에 한해 10% 내외로 의견 제출되었으며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청은 12.4%(1,242호/9,986호), 강남구청은 10.3%(1,124호/10,899호)  라고 했다.

아울러, 4.30일 가격공시 이후에도 이의신청 기간(5.1~31)을 별도로 두어 의견을 수렴한 후, 이의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정밀 재조사(6.1~29)를 거쳐 6.30일 가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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