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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로, 세관에서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입신고필증․소요량계산서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개별환급제도)으로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계산 등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영세 중소수출업체중 상당수가 환급신청 구비서류가 많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잘못 생각하여 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심사환급과는 “미환급금이 20만원미만인 7,789개 업체(예상 총환급액 6억원)에 대하여는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사가 환급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 주기로 했다.”고 밝히고, 미환급금이 20만원이상인 8,351개 업체(총 환급예상액 185억원)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와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의「우리회사 관세환급금 찾기」란에 미환급업체 명단과 관세환급 신청절차를 게재,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미환급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금번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16,140개 영세수출기업이 예상하지 못했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도움이 됨은 물론 손쉬운 환급절차를 알게 되어 앞으로 잠자는 환급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