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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청접수를 통해서 홍보부족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꾸준히 알려 나감으로써 강제 징수방법에 의존하는 체납징수 업무를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시켜 지방세행정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관련 제주시 세무2과는 "강제징수 절차에 있어서도 지방세 체납정도가 중하고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체납액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처분 예고제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히고, 분납신청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체납처분을 유예 받음은 물론 지정된 기한까지 여러 번에 체납액을 나누어 납부하고, 주민자치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납세에 참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4월 19일 현재 시세 체납액은 94억원으로, 제주시는 시제 실시 50주년이 되는 올해를 시민들과 함께 체납액 없는 원년의 해로 만들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분납제도 등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시세 체납액을 50억대로 낮출 계획이다.
2004년 9월 이후 체납액 분납신청은 50여건이 되며, 많지는 않으나 신청한 분들은 납부약속 기간 동안 체납처분과 행정제재가 중지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