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관내에 본점을 포함한 각 사업장을 둔 법인 가운데 2004년 12월말 결산법인 및 세무대리인에 대해 4월말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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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세액은 법인세액의 10%로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액의 결정-경정고지시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법인이 본사 외에 별도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과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 본사와 사업장의 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와관련 제주시 세무2과는 " 기간 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납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주민세액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10,000의 3)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