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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먼저, 본인의 모든 세무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를 운영하여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지, 낼 세금이 얼마인지를 원클릭(One-click)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계산에 필요한 몇가지 항목만 인터넷에 입력하면 양도세․증여세 등 생활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 세금옴부즈만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과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고충이 있을 때 전국 어디에서나 가장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는 대표전화(1577-0070)를 신설하게 된다.
이밖에도 납세자의 세금문제 해명에 따른 번거로움과 수고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소명요구 없이 국세청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고, 부득이하게 소명이 필요한 자료도 한번만 제출하면 종결되도록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 간담회, 설문조사, 국민제안, 이첩민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되는 납세자의 건의 및 불만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 불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고질적인 사안이나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사안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세정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
국세청은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협의회 산하에 실무분과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후속논의를 이어가고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두어 이들 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