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는 조사조직을 선정․집행․납세자 권익보호로 분리, 상호 견제를 통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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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과를 의식한 조사요원의 무리한 과세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조사 실적은 세무서․직원평가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투기, 변칙상속․증여 등 고의적 음성탈루 조사실적만을 평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중점조사항목 등 공개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등 예측 가능한 조사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