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세무조사 남용 제도장치 마련된다. 


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는 조사조직을 선정․집행․납세자 권익보호로 분리, 상호 견제를 통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성과를 의식한 조사요원의 무리한 과세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조사 실적은 세무서․직원평가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투기, 변칙상속․증여 등 고의적 음성탈루 조사실적만을 평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중점조사항목 등 공개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등 예측 가능한 조사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