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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납세자가 해명하는 과정에 겪는 번거로움과 억울한 마음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열린세정추진협의회는 21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실과세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해당 직원의 귀책의 정도에 따라 징계․인사조치 등 엄중 문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세품질 혁신으로 억울한 세금문제 근원적 해결키 위함이라고 한다.

또한 국세청은 억울한 세금문제 발생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기준 사전 자문제도」를 도입하여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소관 부서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담당직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법령 미숙지, 사실조사 미흡 등으로 인해 부실한 과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관서 원인분석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과세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근본적 대책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전(事前)적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단순 과세자료처리에까지 확대하여 소규모 납세자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권리구제제도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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