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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한 공직개방 확대 방안의 주요 특징은 현재 고위직에 치중돼 있는 민간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과장급 이하 전 직급으로 확대하고, 시험 위주의 채용방식에서 탈피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다양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처자율채용제도」(가칭)의 신설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5급으로 50%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채용하고 △ 직급별 정원20%이내에서 일반계약직 채용하고 △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과장급까지 확대 및 패키지로 임용하여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간, 중앙-지방간, 공공-민간부문간 인사교류 활성화하여 부처간 정책협조 및 정책조정능력을 높이게 된다.
이밖에도 민간전문가 공직파견제와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도시행을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인사개혁팀은 올 상반기중 법령개정 등 제도를 정비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