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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감시과는 “육.해상 감시업무 수행중 적 해상침투 및 테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부대에 통보하며 해상침투 및 테러.밀입국등과 관련하여 부대의 지원 요청시에는 감시정을 파견하여 업무에 협조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육군 제103보병여단은 해안초소,레이더기지 등 해상감시수단을 통하여 밀수입등 관세법과 관련된 해상범죄(밀수품의 분선등) 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세관에 통보하며,밀수출입.테러 등과 관련한 세관의 테러대비,오염사고처리,폭발물처리 등에 대한 세관의 요청시 관련 부대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천세관과 육군 제103보병여단은 인천항 해역을 통한 밀수입,적 해상침투 및 테러 등의 방지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양 기관의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천항을 통한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인천항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