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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세과는 모일간지 “5천만원 이하 주택, 3천만원 이하 재산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와 관련 보도해명자료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자력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5조에 의해서 강제 추정하여 과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10년간 주택 5천만원, 기타재산 3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누적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재산의 취득자금이 상기금액 미만이더라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